LH 아파트 감리 입찰서 뇌물받은 심사위원들,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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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또 다른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으로 기소된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되는 중이다.
이외에도 감리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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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A씨와 대학 교수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대학 교수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2000만~5000만원 가납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 3명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아 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또 다른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으로 기소된 심사위원 3명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되는 중이다. 심사위원 중 국립대 교수 김모씨는 구속기소 상태에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 대표들로부터 심사대가로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감리 입찰 참가업체 대표 김모씨, 입찰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국립대 교수 허모씨와 주모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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