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 '기본사회' 명시 90%대 찬성률로 의결

이형길 2024. 8.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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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했습니다.

12일 민주당 중앙위는 찬성 93.63%에 반대 6.37%로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강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총선 등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제한 규정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 역시 92.9%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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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했습니다.

12일 민주당 중앙위는 찬성 93.63%에 반대 6.37%로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강령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습니다.

8·18 전대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장악력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총선 등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제한 규정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 역시 92.9%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 결정에 항의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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