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세차 항의한 이웃에 앙심…술 취해 흉기 휘둘러 살해

김현수 기자 2024. 8.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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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당시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 보라며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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