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256억 규모…“신속 피해구제”

강신우 2024. 8.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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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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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티메프 사태 현황 점검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총 9028건
“조정절차 속도감 있게 처리” 당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고,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내용을 보면 티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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