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되기 전에... "손해 보더라도 빨리 타먹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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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총 11만 2031명이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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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 경고등 속 개시 연령 변경 영향
1년 당기면 연금액의 94%, 최대 30%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이보다 더 일찍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현재는 88만5350명으로,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 노령연금이 ‘손해 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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