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4법’ 재의 요구에 “정권 몰락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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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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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에서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이라며 “적법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떻게든 공영 방송을 장악하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감추겠다는 속셈을 국민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직능단체에 부여하며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달 말 국민의힘의 반대 무제한토론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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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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