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특혜'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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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만 거주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 속에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가 의무화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입주 예술인들이 충남(홍성·예산)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무료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협동조합 정관을 개정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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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임대료 현실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만 거주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 속에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가 의무화된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입주 예술인들이 충남(홍성·예산)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무료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협동조합 정관을 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능 기부자의 최소 경비(식비·의상 임차비 등)는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기획·자문·출연 등 상시 참여도 확대했다. 시군 축제·행사 프로그램 기획 자문·심사와 문화예술 교육·컨설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계층 음식 지원 등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이다.
저렴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증금과 임대로도 현실화한다. 130㎡ 기준 1억 6천만 원이던 보증금은 1억 7600만 원으로, 월 39만 원이던 임대료는 월 62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능기부와 사회봉사 활동 실적·계획 등을 공유하는 등 정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국원장 회의에서 "도민 세금을 들여 혜택을 줬는데 이들이 대체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술인들이 내포신도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피고 편의를 제공 해주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라"고 강조했다.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는 지난 2021년 9월 용봉산과 홍예공원 사이 6612㎡ 부지에 120~140㎡ 규모 단독주택 19세대로 만들어졌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연예인을 비롯한 문화예술 종사자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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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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