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분쟁조정 금액 256억…공정위원장 "피해구제 신속하게"

이철 기자 2024. 8.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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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비롯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1~9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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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집단분쟁조정 9028명 최종 신청…결제액 256억원
조정 성립되면 '화해' 효과…불성립 시 소송 지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4.8.12/뉴스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비롯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1~9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 원 규모다.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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