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256억 규모…공정위 "신속 피해구제"

유혜인 기자 2024. 8.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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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위도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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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위도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확인된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028건으로, 추정 결제 금액은 약 256억 원이다.

소비자원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 후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 조정 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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