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유출 우려에…개인정보위, AI 교과서 점검

황호영 기자 2024. 8.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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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교과서가 학생 개인 정보부터 성적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와 사교육 시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짚어보고 교육부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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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신입생들이 교과서를 가방에 담고 있다. 경기일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적법성 여부를 점검한다.

AI 교과서가 학생 개인 정보부터 성적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와 사교육 시장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짚어보고 교육부에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부 유관 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인 정보 수집 절차 ▲활용 범위 ▲보호 장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AI로 분석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에 도입되며, 교육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학년과 과목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시 보호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것과 개별 개인정보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의 이름부터 각 학생이 적은 답안 등 개인 정보 범주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가 진행 중인 AI 교과서 개발 업체 공모에 현행 교과서 발행 업체 대부분이 신청, 향후 선정된 개발 업체가 축적한 정보가 사교육 업체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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