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내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내용 공개

박강현 기자 2024. 8.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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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채무 변제 방안 및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를 마친 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자구안 및 협의 사항 등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측은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 일단 내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 등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로 ARS가 진행되면 채권자들과 티메프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라고 불리는 두 회사의 정산 지연 사태는 지난달 티메프가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6만여 입점 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지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중단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을 2700여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큐텐테크놀로지 등을 상대로 제기된 3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규모는 43억원가량이다. 지난 6일에는 삼성금거래소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구 대표는 이 아파트에 대해 70%의 소유권을 가졌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36억7500여만원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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