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광복절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

천경환 2024. 8.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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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기동순찰대, 교통 범죄 수사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3·1절 등 주요 국경일에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3건의 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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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충북경찰청은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충북 경찰은 도내 폭주 예상지점에 기동순찰대, 교통 범죄 수사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공동위험 행위나 난폭 운전 등 폭주 행위 발생 시 현장 채증 후 사후 수사를 거쳐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3·1절 등 주요 국경일에 6회에 걸쳐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23건의 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폭주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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