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막아야"…국회 과학-방송·통신 분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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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을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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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회의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을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방송4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소모적 정쟁을 벌이면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16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방위 전체 소관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해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개며, 이 중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
최수진 의원은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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