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슈가 음주운전 동선 확인...소환날짜 조율 중”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8.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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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선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의 사고 발생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음주운전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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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경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선다.

1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의 사고 발생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음주운전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슈가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졌다. 이를 인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슈가를 경찰서로 인계하지 않고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의 상태가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사고 과정에서 슈가 측은 전동 킥보드라고 언급했으나 확인 결과 전동 스쿠터로 알려져 사건 축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특히 슈가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의 위법성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을 내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슈가의 운전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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