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주택 수주액 반등... “일시적 현상, 공사비 문제 해결이 우선”

백윤미 기자 2024. 8. 12.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상반기 주택 수주액이 반등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이 계속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주거용 건축 수주액 전년比 13% 증가
정부, 6년 간 수도권 42만7000가구 공급책도
“일시적 수주 증가, 지속될 지 의문”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이 최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의 상반기 주택 수주액이 반등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이 계속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현대건설이 수주에 성공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걸린 현수막 모습. /뉴스1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6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3조7335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8766억원)보다 약 13% 증가했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주거용 건축의 수주액은 약 11조원으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했다. 그러나 2분기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약 22조원을 기록했다. 실제 주택 수주액 증가는 정비사업에서 많이 나왔다.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4조6068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9447억원)대비 약 56% 증가했다.

지난 6월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은 4조6068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9447억원)대비 약 56% 증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과 노량진1구역 재개발 등 도급액 1조 이상의 굵직한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건설 역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7740억원)을 수주했고, 롯데건설은 신반포12차 재건축(2597억원),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대전 가양동1구역 재개발(5145억원) 등 시공사로 선정됐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공급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6년 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 건설 경기 완화에 대한 체감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여전히 공사비가 올라 건설 경기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반짝 수주가 올랐다고 해도 사업성이 좋은 일부 단지가 있어 수주가 몰린 것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주 상황이 계속 나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직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해 도급 순위로 인한 수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알짜 현장’에 대해 선별적인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집값 상승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수주가 증가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사비 갈등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멈춘 현장이 재가동되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속시원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면서 “8·8대책을 통해 나온 공급안도 기존 공급 계획의 변형이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