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前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땜질식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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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600억원대 부당대출의 대책으로 '내부자 신고 채널 확대'라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부당대출의 원인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하면서 상급자가 불합리하게 여신을 취급하라고 지시할 경우 내부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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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불합리한 여신 취급 시 감사부에 신고”
내부자 신고 포상금 10억원 확대 등 이미 개선
금융권, 내부자 제도 개선 실효성 “글쎄”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600억원대 부당대출의 대책으로 ‘내부자 신고 채널 확대’라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부당대출의 원인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하면서 상급자가 불합리하게 여신을 취급하라고 지시할 경우 내부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미 1년 전 내부자 신고 포상금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외부 신고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내부자 신고 채널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앞으로 616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된 사고의 원인으로 ▲담당 본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영업점장 전결 여신을 이용한 분할대출 취급 ▲대출 차주의 위조서류 제출 등 여신심사 절차의 소홀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2020년 4월 3일에서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42건)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전날 밝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454억원(23건) 대출을 받은 법인들의 전·현직 대표와 대주주는 모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인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직접 원리금을 대납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출자금 162억원(19건)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부당대출의 원인 중 하나인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지역본부장이 대출 심사 이전에 대출의 방향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부당여신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금감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전 회장의 친인척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내부자 신고 채널 확대를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2일부터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불합리한 여신을 취급할 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신고는 검사 부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이 내부자 신고 제도를 개선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뤄진 것이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그룹 내부자 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내부자 신고 제도 안에 이미 상급자의 불합리한 여신 취급 지시가 폭넓게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특정해 신고하는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내부자 신고 제도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있어 관련자가 특정될 수 있어 사실상 익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이번 사태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가 연관된 일이라면 내부자 신고 채널을 더 열어둔다고 해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내부자 신고 채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조치가 이번 사태와 같은 부당여신 취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내부자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엔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런데 모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자 신고 제도가 활성화됐는지부터 봐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내부자 신고 채널 확대 외에도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 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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