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엔 주택분 재산세 면제한다"…김은혜 개정안 발의

김종훈 기자 2024. 8. 12.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동일하게 거주 못하는데 불공평"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주택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주에 제한이 있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라 제도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물의 뼈대는 두고 증축하는 방식이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이 적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철거된 것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