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제한 기간 5년→3년 완화...“영업활동 자율 보장”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8.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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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공사업체의 합병 후 재양도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승계인이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뒤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적이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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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송전탑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전기공사업체의 합병 후 재양도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공고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전기공사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공사실적이다. 전기공사업체들은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를 양도·양수·합병을 통해 합치는 경우가 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의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실적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승계인이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뒤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적이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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