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제한 기간 5년→3년 완화...“영업활동 자율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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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공사업체의 합병 후 재양도에 따른 실적승계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승계인이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뒤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적이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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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사진=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12/mk/20240812171502598mhfq.png)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관보를 통해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공고했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5년 이내 양도·양수·합병한 공사업을 다시 양도·양수·합병하는 경우 공사실적과 경영기간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전기공사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는 공사실적이다. 전기공사업체들은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사업체를 양도·양수·합병을 통해 합치는 경우가 있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의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실적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승계인이 전기공사업을 승계한 뒤 합병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실적이나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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