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로 형사 처벌시 즉시 등록 취소…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구현주 기자 2024. 8.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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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기가 객관적 증명돼도 금융위원회는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2일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 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 효율성을 확보했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한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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