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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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내연녀 조아무개(5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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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내연녀 조아무개(5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회장 쪽은 지난해 5월 “돈을 안 주면 애들을 데리고 회사에 찾아간다”며 조씨가 288억원을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서 회장 쪽은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부분에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지만, 조씨와의 혼외 자녀 2명이 소송과 조정을 거쳐 2022년 6월 친자로 인정됐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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