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윤연정 기자 2024. 8.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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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내연녀 조아무개(5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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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셀트리온·충남도·예산군의 투자협약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내연녀 조아무개(58)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를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 회장 쪽은 지난해 5월 “돈을 안 주면 애들을 데리고 회사에 찾아간다”며 조씨가 288억원을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냈다. 당시 서 회장 쪽은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부분에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서 회장은 현재 배우자와 아들 둘이 있지만, 조씨와의 혼외 자녀 2명이 소송과 조정을 거쳐 2022년 6월 친자로 인정됐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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