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실시

안순혁 기자 2024. 8. 12.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임금 체불 의심업체 집중조사…견실한 건설업체에 기회 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해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