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소수자 문제도 비판·논의 가능해야"
"소수자 내적 정체성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한 특혜 누리거나 민주질서 훼손도 안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리적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개인 성장이 정체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와 가치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그리고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서,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우선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 차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검사 시절 공안통으로 분류돼 노동자 인권 등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부족하지만 일찍부터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며 대표적으로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근무할 당시 중견기업을 경영하던 사업주 2명을 구속기소 한 사실을 꼽았다. 이어 “당시 사망 사고는 아니지만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기업주 2명에 대해 산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회 경고했음에도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당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 등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 등만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 처리였기 때문에 대부분 일간지에서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당시 자신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 중 한 명이며, 검사 시절 공익법무관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 서비스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민영 교도소 관련 법안과 제도를 기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이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편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 구성원은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한 다음, 합리적 결정을 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인권신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안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안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전 출신이다. 1979년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 인권과 검사(1993~1996년), 서울고검 검사장(2011~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2012~2018년)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 기획통이며 학구파 검사로도 통한다. 법무부 인권과에서 근무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품도 온화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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