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동물 등록’ 신고 해야, 위반하면 60만 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공원, 산책로 등)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소유자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의정부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9번째
- 尹대통령, 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 지명
- 경찰, '집게손 마녀사냥은 논리적' 주장한 수사팀 교체
- 가계대출 또 불어났다…집값 상승→주담대 자극에 넉달째 증가
- 김경수 복권에 흔들리는 與? 친한 "납득 안 간다" vs 비한 "통치권 차원"
- 해리스 상승세에 뾰족한 수 못찾은 트럼프, 하다하다 결국 가짜뉴스?
- 김두관 "개딸과 결별, 홍위병 된 더민주혁신회의 해체해야"
-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이 상승거래…8.8 대책 영향은?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학계서 '듣보잡'…어떻게 이런 분 임명했나"
- 민주당, 권익위 간부 사망에 "고인 양심 반하는 결정 누가 강요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