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성남-의정부 청년만 못 받아"

김경희 기자 2024. 8.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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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서 성남시·의정부시 청년들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했다며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도 전체 만 24세 청년이 받고 있는 걸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만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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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서 성남시·의정부시 청년들만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기본소득이 일부 지자체 청년에게만 미지급 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해소를 촉구했다.

그는 “올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했다며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도 전체 만 24세 청년이 받고 있는 걸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만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 상황에 의해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낙심하겠나”라며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부활시키고, 의정부시에는 도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연 평균 1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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