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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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근로자 11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 등 근로자 11명이 성우건설 등 운영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에서 운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지난 4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처럼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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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근로자 11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A씨 등 근로자 11명이 성우건설 등 운영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에서 운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지난 4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처럼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우건설의 경우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한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운영사 측은 "중노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우리는 고용승계가 안 된 노조원들이 원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리싸이클링타운 공대위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시가 2016년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세운 리이클링타운은 전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시설을 만든 뒤 2036년까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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