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세차 항의하는 이웃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8.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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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금이)는 12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A 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 결과, A 씨가 의도적으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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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금이)는 12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A 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서구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크게 다친 B 씨는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B 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자 B 씨가 항의하는 등 평소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A 씨는 "B 씨를 단순히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B 씨가 '찔러 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 결과, A 씨가 의도적으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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