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목 공갈 혐의’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송치

원동희 2024. 8.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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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혼외자의 친모 조 모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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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혼외자의 친모 조 모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모두 288억 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조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밖에도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경찰은 조 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 회장과 조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2명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 회장의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셀트리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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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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