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이태현 2024. 8.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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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속칭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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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속칭 ‘방송4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져 공익성이 더 훼손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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