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약자 원탁회의에 "생색내기…노란봉투법 공포해야"(종합)

권신혁 기자 2024. 8.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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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노동약자 지역 순회 원탁회의'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행사는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무력화가 주 목적"이라며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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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플랫폼·기간제 종사자 등 애로·건의사항 제시
"거부권 행사하는 노동약자 보호는 허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노동약자 지역 순회 원탁회의'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열린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현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약자'들과 원탁회의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행사는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무력화가 주 목적"이라며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하는 노동약자 보호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종사자 등 노동약자 100여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고용부는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모집한 노동약자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들은 정부를 향해 계약 관련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협동조합, 공제회 등 종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은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아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간제, 파견, 용역 종사자들은 복지, 처우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계약 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으면 회사를 다니며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이행여부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계약직 등이 채용시 안내됐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는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강력 처벌 ▲중장년 근로자 전직 지원 강화 ▲노동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 근로자 대상 교육 강화 ▲경력단절근로자 재취업지원 등이 제시됐다.

원탁회의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는 대부분 노조가 그동안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더 근본적인 답과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해 교섭 결과가 같은 업종에 적용될 수 있게 초기업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공포를 촉구한 셈이다.

한편 노동약자 원탁회의는 내달부터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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