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 시·도가 정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우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관련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62)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기준, 시·도가 정한다
- 전국 누적 강수량 평년 이상…“10월까지 기상가뭄 없을 것”
- 티몬·위메프 긴급경영안정자금 747건 신청…1483억 원 규모
- 젠틀가이 강은탁, 경찰 부부네 육아 도전
-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광복절 맞아 한국 방문
- 우울증 등 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 세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둔 ‘2024년 세법개정안’
- 대학생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14일 오전 9시부터
-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공정함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 신용점수 확인하면 신용도가 낮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