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김세훈 기자 2024. 8.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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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에 방문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의 소비자원 본사에서 피해 구제 절차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200여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향후 사실 조사 및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티몬·위메프가 모두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머지포인트 때는 조정 절차에 9개월이 걸렸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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