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與 "민주당, 입법폭주부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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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거부권을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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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방송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9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KBS·MBC·EBS 이사 수 증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4법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5박6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지난달 30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방송4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법안(방송4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더라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방송4법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을 또 가지고 와서 숙의 과정 없이 올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거부권을 쓴 바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의 계속된 법안 처리 강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식도 못 한 상태에서 방송4법 뿐 아니라 여러 법안이 재발의되고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순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변하지 않는 정쟁,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는 행태에 (야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두 법안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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