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환자 사망 사고'에…부천시 "격리·강박 허용 시간 준수"

이예주 기자 2024. 8.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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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격리, 강박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11일 한 매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W진병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는 지난 9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확인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의 진료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또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시간에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지침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으나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재웅은 연인으로 알려진 그룹 EXID 출신 하니와 9월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니의 소속사 써브라임 관계자는 2일 마이데일리의 관련 문의에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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