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 영광군수, 지난 지선 때 선거사무실 무상 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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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광군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 당시 영광군 영광읍 소재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사무실의 일부를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무상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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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실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다" 부인
(영광=뉴스1) 조영석 기자 =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영광군수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강 전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 당시 영광군 영광읍 소재 '바르게살기운동 영광군협의회'사무실의 일부를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고 무상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군수의 사무실 무상임대는 2020년 무렵부터 2022년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등록 직전인 5월초까지로 알려졌다.
강 전 군수가 해당 공간을 선거 출마를 위한 사무실로 적극 활용한 근거는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강 전 군수는 사무실을 무상 사용하던 2022년 1월, '선거 때 도와 달라'며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넸는가 하면 2월 25일에는 영광군수 출마준비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전 군수는 대법원이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전 군수는 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3월 20일부터 실시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도 해당 사무실을 무상 이용하던 시기와 겹친다.
정치자금법에는 시설의 무상대여를 불법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 전 군수는 "선거사무실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맺지 않았지만 임대료 대신 전기고압설비 증축 비용을 내가 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이 지난 9일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 활동용 사무실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강 전 군수의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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