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 명시 강령 93% 찬성 의결…'공천 불복'도 중징계

강청완 기자 2024. 8.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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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93.63%에 반대 6.37%로 통과한 강령 개정 전문을 살펴보면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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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했습니다.

또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90%를 넘는 찬성률로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 민주당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직접적으로 담기는 것에 더해 실제 공천 과정에서도 지도부의 공천을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역시 폭넓게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지난 11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는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찬성 93.63%에 반대 6.37%로 통과한 강령 개정 전문을 살펴보면 '우리(민주당)가 원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규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적시했습니다.

총선 등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제한 규정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소 논쟁적인 부분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 역시 92.9%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됐습니다.

반대는 7.08%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강령 개정을 통해 당 '경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적용받던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 10년간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선거법상 당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 '경선 불복'이라는 말의 효과가 사라졌다"면서 "(효과가 없는) 경선 불복이라는 말을 공천 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원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국가상은 '통합의 국가'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像)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당원권 강화 흐름이 강령에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을 강화하도록 당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금융 세제 원칙도 담겼는데, 최근 민주당이 플랫폼 시장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민주주의 원칙'도 강령에 담았습니다.

정치 부문에서는 당원의 정치참여 확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한 점을 고려,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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