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446곳 교육시설 30m이내 금연구역…과태료 10만원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8.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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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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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교육시설 주변 30m까지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금연 구역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초·중·고등학교는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신설됐다.

포항 지역 어린이집 229곳, 유치원 85곳, 학교 132곳 등 교육시설 446곳의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및 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오는 17일부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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