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이번엔 반드시”

박진환 2024. 8.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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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5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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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환영…국회통과 촉구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법률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으로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의 법안이 무려 지난 20년간 5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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