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돋보기 효과’ 화재 주의…비닐하우스·어항·페트병도 위험

김정훈 기자 2024. 8.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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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비닐하우스 천장 고인물이 돋보기 현상을 일으켜 종이를 태우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12일 낮 12시 30분쯤 경남경찰청 주차장에서 ‘비닐하우스 빗물 태양광 집열 현상’이 재현됐다.

경남경찰청 과학수사 학습모임인 ‘법안전 과학수사 연구회’가 재현한 실험이다.

이날 창원 낮 최고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비닐하우스 천장의 고인물이 ‘돋보기 효과’를 일으켜 종이가 삽시간에 발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름철 폭염 속 ‘돋보기 효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비닐하우스 빗물이 고여 있는 모습. 경남도소방본부 제공

돋보기 효과는 빛을 통과시키는 물체가 볼록 또는 오목렌즈처럼 작용해 햇빛을 굴절시키고 모으면서 고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돋보기 효과를 일으키는 물품은 유리 건물, 스테인리스 구조물, 페트병, 어항, 혼합 볼, 부탄캔, 반사경 등 다양하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진주 미천면 고추비닐하우스, 지난 6월 26일 하동 옥종면 딸기비닐하우스에서 이 같은 태양광 집열 현상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각각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남(창원 제외)에서 돋보기 효과로 발생한 화재는 28건으로, 약 4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절반 이상(57.1%)이 여름에 발생했다. 건축·구조물(50%)에서 주로 발생했고, 야외, 임야, 자동차·철도 차량 순이다.

도 소방본부는 물체별 실험을 통해 불과 몇 분도 안돼 불이 신문지에 붙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어항은 1분 23초, 부탄가스 1분 42초, 페트병 3분 30초, 유리병 4분 5초, 스테인리스 그릇은 7분 30초만에 발화됐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들 물품조차도 태양광을 받아 가연물을 발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 소방본부는 창가 또는 발코니에 물이 담긴 페트병·스테인리스 양푼·거울·장식물 등에 반사되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닐하우스 상부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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