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8월 주민세 5억1973만원 부과…납세고지서 발송

안지율 기자 2024. 8.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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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505건, 5억1973만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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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505건, 5억1973만원을 부과하고 12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지난달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인출기(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 포함), 자동응답서비스(ARS) 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9월2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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