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소음 보상금 4800여만원 12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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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8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4835만9600원을 지급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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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5월에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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