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소음 보상금 4800여만원 12일 지급

김기섭 2024. 8. 12.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8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4835만9600원을 지급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홍천비행장(G-419)과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178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4835만9600원을 지급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했으며 5월에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으며 보상 시기에 해당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며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이 해당된다.

한편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