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손해 봐도 당겨받자”…조기수급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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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이었다.
2022년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5만9314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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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당기면 연 6%씩 줄어…“도입 취지와 멀어져”
수령액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신규 조기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이었다. 2022년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5만9314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길 수 있지만, 연금액에 손해를 보게 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깍인다. 5년 먼저 받으면 평생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조기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1년 4만7707명, 2020년 5만1883명, 2019년 5만3607명 등 6만명을 넘지 않았다.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도 증가했다. 2019년 62만8832명이었던 조기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85만6132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연금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살에서 63살로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60살이었던 수급 개시 연령은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연장됐다. 이에 따라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살, 2018년 62살, 2023년 63살이 됐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젊은 시절 입직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뒤로 밀리면서 소득 공백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당장은 생계에 도움이 되더라도, 연금액이 깎여 고령이 됐을 때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도 병행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근로 능력이 더 없어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와는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으로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소득을 연금액으로 일부 보전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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