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폭주’인가, 尹의 ‘독주’인가…‘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박성의 기자 2024. 8.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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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의결되자 거부권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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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송4법’에 거부권…“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예고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왼쪽 사진은 8월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양보' 문구의 교통표지판 너머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전경이다.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거야(巨野)가 여당과의 협의 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 당정 간 파열음이 계속될 조짐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이다.

대변인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의결되자 거부권을 사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 방통위법을 추가한 '방송4법'을 다시 발의한 후 강행 처리했다.

'야권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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