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놓친 50대 흉기 인질범 도주죄 처벌 안받는다

강정태 기자 2024. 8.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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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추적해 온 검찰 앞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도주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12일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쫓던 지명수배자 A 씨(50대)는 전날 오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에도 복귀하지 않고 3개월 넘게 도주 생활을 이어온 데다 검찰이 체포 직전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음에도 도주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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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금자 아닌 구속집행정지 미복귀자로 도주죄 적용 안 돼
흉기 인질극 행위 공집방해 혐의로만 조사…檢 부실 대응 논란도
지난 9일 오후 검찰에서 쫓고 있던 수배자가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건물 앞에서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2024.8.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추적해 온 검찰 앞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달아난 50대 지명수배자가 도주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12일 창원지검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쫓던 지명수배자 A 씨(50대)는 전날 오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검찰이 확보한 연락처로 설득한 끝에 자진 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인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에도 복귀하지 않고 3개월 넘게 도주 생활을 이어온 데다 검찰이 체포 직전 흉기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했음에도 도주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A 씨는 체포나 구금 상태에서 도주한 게 아니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복귀하지 않은 것이기에 도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물리적으로 체포돼 수갑을 차고 있거나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도주죄 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A 씨가 도주죄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향후 기소돼 있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고할 때 도주한 점에 대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검거 과정을 두고 부실 대응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 지명수배자인 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였다.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붙잡고 대치하다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A 씨 검거를 위해 창원지검 집행부 수사관 4명이 출동했는데, 이들은 A 씨가 모텔방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관을 분산 배치하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A 씨가 B 씨와 모텔방에서 나와 달아나자 수사관들은 한꺼번에 쫓아갔다. A 씨가 7층에 있는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자 수사관들은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A 씨는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통해 건물을 나선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수갑 외에 A 씨를 제압할 별다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3년 강간, 강도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여러차례 위반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2건의 재판을 병합해 받던 중 지난 1월 법원에서 병원치료 목적으로 약 3개월 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25일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자친구 B 씨가 A 씨의 도피를 도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B 씨는 A 씨의 흉기 인질극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붙잡힌 A 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창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B 씨가 A 씨의 도피 생활에 어느정도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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