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 인증 획득' 최대 1억원 지원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8.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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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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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참여업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트랙)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인 신속분야(패스트트랙)와 그 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일반분야(트랙)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일반분야(트랙)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해야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에 대응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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