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강령에 ‘기본사회’ 명시…공천 불복 때 10년간 출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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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강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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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강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령 개정 채택의 건은 중앙위원 564명 가운데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3.63%(397명)이 찬성했습니다.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이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원 중심주의’도 담겼습니다.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당 목표로 정하고 당원권한 강화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손질한 바 있습니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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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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