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에 우산으로 얼굴 꽁꽁 숨긴 ‘탈덕수용소’…儉,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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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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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는 검은색 가발에 마스크를 쓰고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다.
앞서 A씨는 아이브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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