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분쟁조정 256억원 규모…한기정 “신속한 피해구제”

2024. 8.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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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9028명이 결제한 금액만 약 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원이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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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효력 발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9028명이 결제한 금액만 약 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을 파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는 소비자원이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체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해 대응 중이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과 개시공고, 사실조사, 분쟁조정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료된다.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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