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충남도 피해 속출…신고 접수 337건

김동근 기자 2024. 8.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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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도 이른바 '위메프·티몬 사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피해는 지난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접수를 기준해 329건(티몬 258건, 위메프 71건)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상황에 맞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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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329건·판매자 8개 업체 1억 9000여만 원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지역도 이른바 '위메프·티몬 사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피해는 지난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접수를 기준해 329건(티몬 258건, 위메프 71건)이다.

또 판매자 피해는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이 파악한 8개 업체 1억 8590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미정산대금 지원 등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은 지연정산액 기준 30억 원까지 3.9-4.5% 금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연정산액 기준 10억 원까지 3.4% 금리로 지원한다.

도도 미정산대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피해 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5% 이차보전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 ☎1588-731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농사랑 입점과 제휴몰 입점 안내 등 판로 지원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지역상황에 맞는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선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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