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배드민턴연맹, '안세영 지적' 신인연봉 · 계약금 상한제 완화한다

홍순준 기자 2024. 8.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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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이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예외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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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홈에서 영상 보기] https://news.sbs.co.kr/d/?id=N1007759800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의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경우 대졸 선수는 5년, 고졸 선수는 7년으로 고정돼 있고,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입단 첫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가 5천만 원이 상한액이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이며,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예외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인상률 제한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퍼센트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 8천291달러, 우리돈 19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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