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상태였다"···'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재판서 '무죄' 주장

최인정 인턴기자 2024. 8.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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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장애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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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장애가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항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고, A씨는 재판 전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이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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